회사 동료와 가진 술자리에서 소주 약 5~6잔 정도 마시고 설마 하는 마음으로 차를 몰고 들어가다가 그만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혈중 알콜 농도 0.13으로 면허 취소대상이 되어 해당 경찰관에게 운전면허를 회수 당하고 말았습니다.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뒤 갑작스럽게 지방에 내려갈 일이 생겨 차를 몰고 가던 중 교통사고를 냈고 보험회사에 연락을 했지만 면허 취소자라며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.
=> 해결책
우리나라 법률에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더라도 그에 따른 관련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관련 통지서를 전해 받거나 전해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운전면허에 기제 된 주소에 해당하는 관련 경찰관서 게시판에 10일간 공지해야 하며 그러지 못했다면 무면허로 인정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므로 해당 보험사는 무면허운전면책 특별약계을 적용 할 수 없으며 해당 사고에 대해 기존 보험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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