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사 업무를 끝내고 평소처럼 퇴근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. 버스는 귀가하는 사람들로 만원이었고 집앞 정류장에서 하차를 하고자 사람들 틈을 비집고 나오다가 그만 버스 뒷문 앞에서 굴러 떨어지고 말았습니다. 그 탓에 팔의 인대가 늘어나고 얼굴에 타박상을 입는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. 이 경우 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을 많이 승차시켜 제대로 정류장에서 하차가 힘든 상황이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상해를 입게 되었음으로 버스회사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.
=> 해결책
위와 같은 사건은 보상을 받는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버스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일인지 아닌지 하는 부분입니다. 법률에서 규정하는 운행의 의미는 "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을 한다."라고 규정짓고 있습니다.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운행 탓에 발생한 사고는 버스회사가 가입한 공제조합으로부터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운행여부와 관련이 없다면 버스회사로부터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. 하지만, 위와 같은 상황은 버스는 이미 정류장에 버스가 완전히 정차를 한 상태였고 버스 운행 때문에 발생한 사고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상황입니다. 특수한 경우로는 버스가 정차된 상태라도 차에 관련한 부가적인 장비들의 작동으로 인하며 발생하였다면 운행 중의 사고로 포함할 수 있으나 그 부분에도 해당하기 어려우며 사고 발생의 원인이 승객의 부주의 탓에 발생한 사고로 판단됨으로 버스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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